"원전 안전사고 재해자 10명 중 9명은 협력업체"
뉴스1
2019.10.07 09:10
수정 : 2019.10.07 09:10기사원문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국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을 관리하는 외주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이 원전 외주인력에 대해 비상시는 물론 평상시의 안전관리에도 소홀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한수원의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면 협력업체의 역할 및 공조내역은 찾아볼 수 없고, 원전 인근 규모 6.0의 지진을 가정한 가상시나리오에서 응급복구 1단계로 협력사에 대한 '동원 요청'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전사고 발생 시 비상요원 이외의 인원(협력업체, 방문자, 종사자 등)은 발전소 외부로 대피하도록 절차에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대처나 대피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발전용 원자로 운영사업자(한수원)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등에 기술돼 있지만 외주금지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안전사고로 인한 한수원 전체 재해자는 178명으로 이중 한수원 직원은 19명(10.7%)에 불과한 반면 협력사 직원이 159명(89.3%)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원전 안전사고 재해자는 총 115명으로 한수원 소속이 11명(10.7%)인 반면, 협력사 재해자는 104명(89.3%)에 이르러 원전 안전사고 재해자 10명 중 9명은 원전 협력업체 인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40년간 국내 원전 협력업체는 우리나라의 원전 역사와 궤를 함께 해온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있어 한수원의 홀대를 받아왔다"며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원전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한수원의 근본적인 안전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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