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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원전 안전사고 재해자 10명 중 9명은 협력업체"

뉴스1

입력 2019.10.07 09:10

수정 2019.10.07 09:10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4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4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국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을 관리하는 외주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이 원전 외주인력에 대해 비상시는 물론 평상시의 안전관리에도 소홀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수원이 국내 원전 내의 경비, 정비, 수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파견용역에게 맡기고 있다"며 "원전 업무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현재 이런 업무들이 직접관리보다는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어 안전성 및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밝힌 한수원의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면 협력업체의 역할 및 공조내역은 찾아볼 수 없고, 원전 인근 규모 6.0의 지진을 가정한 가상시나리오에서 응급복구 1단계로 협력사에 대한 '동원 요청'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전사고 발생 시 비상요원 이외의 인원(협력업체, 방문자, 종사자 등)은 발전소 외부로 대피하도록 절차에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대처나 대피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발전용 원자로 운영사업자(한수원)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등에 기술돼 있지만 외주금지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안전사고로 인한 한수원 전체 재해자는 178명으로 이중 한수원 직원은 19명(10.7%)에 불과한 반면 협력사 직원이 159명(89.3%)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원전 안전사고 재해자는 총 115명으로 한수원 소속이 11명(10.7%)인 반면, 협력사 재해자는 104명(89.3%)에 이르러 원전 안전사고 재해자 10명 중 9명은 원전 협력업체 인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40년간 국내 원전 협력업체는 우리나라의 원전 역사와 궤를 함께 해온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있어 한수원의 홀대를 받아왔다"며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원전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한수원의 근본적인 안전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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