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증선위, 헬릭스미스 처벌 2단계 감경 의혹"
뉴시스
2019.10.07 15:54
수정 : 2019.10.07 15:54기사원문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특정 기업의 처벌을 2단계 감경시켜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감원 조사감리 조치(징계) 후 증권선물위원회 2단계 조치 감경’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증선위에서 심의한 264건 중 금감원 조사감리 조치(징계) 후 증선위 심의에서 2단계 조치가 감경된 회사는 9건(3%)에 불과했다.
헬릭스미스는 지난달 24일 신약의 '약물 혼용'으로 임상 3상에 실패해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워오고 있다.
더불어 임상 실패 발표 전 공매도가 급증하고 오너 일가가 임상3상 실패 전 지분을 대거 처분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금감원의 모니터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금감원 조사감리 후 증선위 심의에서 2단계 조치가 감경된 회사는 9건에 불과했다"며 "위반동기도 감경해준 회사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증선위의 감경조치는 위반중요도와 위반동기를 모두 낮춰준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헬릭스미스 사태로 서민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본 만큼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 과정부터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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