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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증선위, 헬릭스미스 처벌 2단계 감경 의혹"

뉴시스

입력 2019.10.07 15:54

수정 2019.10.07 15:54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3.2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3.2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특정 기업의 처벌을 2단계 감경시켜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감원 조사감리 조치(징계) 후 증권선물위원회 2단계 조치 감경’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증선위에서 심의한 264건 중 금감원 조사감리 조치(징계) 후 증선위 심의에서 2단계 조치가 감경된 회사는 9건(3%)에 불과했다.

특히 증선위는 지난 3월 헬릭스미스 심의과정에서 금감원의 징계를 ‘중과실 가중치 최대’에서 ‘과실Ⅱ’로 두 단계 감경시켜준 결정을 내렸다. 또한 해당 결정의 ‘위반중요도’도 가중치최대에서 Ⅱ로 두단계 낮췄고 ‘위반동기’ 역시 중과실에서 과실로 감경 조치했다.


헬릭스미스는 지난달 24일 신약의 '약물 혼용'으로 임상 3상에 실패해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워오고 있다.


더불어 임상 실패 발표 전 공매도가 급증하고 오너 일가가 임상3상 실패 전 지분을 대거 처분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금감원의 모니터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금감원 조사감리 후 증선위 심의에서 2단계 조치가 감경된 회사는 9건에 불과했다"며 "위반동기도 감경해준 회사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증선위의 감경조치는 위반중요도와 위반동기를 모두 낮춰준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헬릭스미스 사태로 서민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본 만큼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 과정부터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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