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가동 상한제약 18회..5개 발전사 152억 손실"

파이낸셜뉴스       2019.10.07 16:45   수정 : 2019.10.07 16: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제한한 결과 5개 발전사에서 1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7일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총 18차례의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발령됨에 따라 이들 발전사는 15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 1회 발령 시 발전사마다 약 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전국 60기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정격용량 대비 80%로 제한해 가동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올해 5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조 8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상한제약으로 인한 발전사 손실추정액을 요청한 결과 전력거래소는 "산정할 수 없다"고 했고, 산업부의 경우 “현행 미세먼지 특별법상 보전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올해 5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손실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략산업 전반을 주관하는 산업부나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모두 상한제약으로 발생하는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화력발전 상한제약으로 인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발전사의 재무상황 악화와 전력구입비 증가로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향후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논의됨에 따라 손실액과 비용증가액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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