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사법개혁안 상정 의지…한국당 "의사봉, 요술봉 아냐"(종합)
뉴시스
2019.10.07 17:35
수정 : 2019.10.07 17:35기사원문
文의장 "모든 권한 행사해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할 것" 황교안 "원내에서 협의돼야 하지 않나" 에둘러 文의장 비판 한국당 "의사봉 쥐었다고 의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냐"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사봉은 요술봉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라고 반발했다.
문 의장은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며 "서초동과 광화문 민심이 여의도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있겠나. 지금 당장 국회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법사위에서 최장 90일을 지나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본회의에서는 최장 2개월 논의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소관 위원회가 안건 심의를 기간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
한국당은 논평을 내 "사법개혁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문희상 의장은 부디 자중하시고, 국민의 마음부터 헤아려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사봉이 무슨 요술봉이라도 되는 줄 아시나보다. 의사봉을 쥐었다고 모든 것을 국회의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의장이 받들어야 하는 것은 요술봉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뜻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문(文)정권은 조국을 앞세워 검찰을 상대로 마녀사냥에 나섰다"며 "국회의장마저 '조국 최면'에 걸려선 안 된다.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할 지도자 중 한 명이다. 국민을 가르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선동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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