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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사법개혁안 상정 의지…한국당 "의사봉, 요술봉 아냐"(종합)

뉴시스

입력 2019.10.07 17:35

수정 2019.10.07 17:35

文의장 "모든 권한 행사해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할 것" 황교안 "원내에서 협의돼야 하지 않나" 에둘러 文의장 비판 한국당 "의사봉 쥐었다고 의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 문 의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초월회가 정쟁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국민 마음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9.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 문 의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초월회가 정쟁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국민 마음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9.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윤해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정례모임인 초월회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추후 절차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사봉은 요술봉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라고 반발했다.


문 의장은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며 "서초동과 광화문 민심이 여의도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있겠나. 지금 당장 국회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근본적인 사법개혁도 결국 국회의 입법"이라며 "장관이 누구든지,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지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이 없어지는 것이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법사위에서 최장 90일을 지나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본회의에서는 최장 2개월 논의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소관 위원회가 안건 심의를 기간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7. kmx1105@newsis.com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초월회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건 원내에서 협의가 되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당은 논평을 내 "사법개혁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문희상 의장은 부디 자중하시고, 국민의 마음부터 헤아려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사봉이 무슨 요술봉이라도 되는 줄 아시나보다. 의사봉을 쥐었다고 모든 것을 국회의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의장이 받들어야 하는 것은 요술봉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뜻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문(文)정권은 조국을 앞세워 검찰을 상대로 마녀사냥에 나섰다"며 "국회의장마저 '조국 최면'에 걸려선 안 된다.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할 지도자 중 한 명이다.
국민을 가르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선동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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