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배달대행 연합회 “이재명 지사 무죄판결 내려달라”

      2019.10.07 20:25   수정 : 2019.10.10 14:10기사원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안산시 배달대행 연합회와 경기배달라이더협회 안산단원지회는 7일 이재명 경기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안산시 배달대행 연합회는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달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매우 우려스러운 심정과 함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배달대행 연합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 부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훌륭한 행정가”라며 “성남시장 재임 당시의 수많은 업적을 봐도 탁월한 행정능력을 통해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지난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다”며 “이후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하고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공공개발 이익환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시행 등 생활밀착형 도정 성과로 경기도민의 실질적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배달대행 연합회는 “만일 사법부의 판결로 이재명지사가 도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이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를 떠나 압도적 지지로 이 지사를 선택한 도민들이 큰 상실감을 받을 것”이라며 “아울러 변화와 혁신을 추진 중인 경기도정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화와 혁신의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31개 시군의 1350만 경기도민의 의사이고 71만 안산시민의 뜻일 것이라 확신한다”며 “사법부가 경기도의 발전을 바라는 압도적 안산시민과 도민의 뜻을 헤아려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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