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1·17일 두차례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9.10.08 10:55
수정 : 2019.10.08 10:55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태풍 미탁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 피해 조사를 오는 10일까지 마무리한 후 11~17일 7일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꾸려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를 벌인다. 조사 후 구체적인 복구 계획은 이달 말까지 수립·심의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의 지원이 조기 이뤄지도록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복구계획 심의 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문했던 강원 삼척과 진영 행안부 장관이 찾았던 경북 영덕군·울진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지난 6일 오후 4시 기준 태풍 미탁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 수는 954세대 1483명이다.
피해 입은 시설물 6466개소(공공 2347개소·민간 4119개소) 중 5920개소의 응급복구가 끝났다. 복구율은 9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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