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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1·17일 두차례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선포

뉴시스

입력 2019.10.08 10:55

수정 2019.10.08 10:55

강원 삼척, 경북 영덕·울진군 등 선포될 듯 이재민 1483명…피해 시설물 복구율 91.6%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강구시장 침수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9.10.07.(사진=행정안전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강구시장 침수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9.10.07.(사진=행정안전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오는 11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태풍 '미탁'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태풍 미탁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 피해 조사를 오는 10일까지 마무리한 후 11~17일 7일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꾸려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를 벌인다. 조사 후 구체적인 복구 계획은 이달 말까지 수립·심의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의 지원이 조기 이뤄지도록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복구계획 심의 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문했던 강원 삼척과 진영 행안부 장관이 찾았던 경북 영덕군·울진군 등이다.
【삼척=뉴시스】김태식 기자 = 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태풍 ‘미탁’ 피해 현장인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와 초곡마을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2019.10.04. newsenv@newsis.com
【삼척=뉴시스】김태식 기자 = 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태풍 ‘미탁’ 피해 현장인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와 초곡마을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2019.10.04. newsenv@newsis.com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지난 6일 오후 4시 기준 태풍 미탁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 수는 954세대 1483명이다.

피해 입은 시설물 6466개소(공공 2347개소·민간 4119개소) 중 5920개소의 응급복구가 끝났다.
복구율은 9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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