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硏, 지자체 산하 연구원과 정책협약 선거법위반 아냐"
뉴스1
2019.10.08 12:09
수정 : 2019.10.08 12:09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민석 기자,전형민 기자 =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각 지방자치 산하 연구원과 업무협약체결을 맺은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별히 선거법에 위반될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연구원이 전국 지자체 산하 연구단체와 협약을 맺었는데 사전에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없다"는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연구원 성격상 지자체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중적 신분이 신분이 있다. (연구원) 설치법에서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저희가 확인해 본바로는 공무원이 직접 나선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협약에 의견을 표시한 부분이 있어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 경미한 사항이고 법 위반 소지가 없어 그 정도 조치가 적절하다 싶어서 했다"면서 "이후 선거법 위반이 없도록 안내를 다했고, 의원님들이 법적으로 정리해주시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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