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민주硏, 지자체 산하 연구원과 정책협약 선거법위반 아냐"

뉴스1

입력 2019.10.08 12:09

수정 2019.10.08 12:09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민석 기자,전형민 기자 =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각 지방자치 산하 연구원과 업무협약체결을 맺은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별히 선거법에 위반될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연구원이 전국 지자체 산하 연구단체와 협약을 맺었는데 사전에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없다"는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중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의 지방연구원에는 업무협약을 위한 협조공문 요청을 발송하지 않고, 민주당 소속이 아닌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의 경우 업무협약을 위한 협조요청공문을 방송한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연구원 스스로 정치적인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연구원 성격상 지자체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중적 신분이 신분이 있다.
(연구원) 설치법에서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저희가 확인해 본바로는 공무원이 직접 나선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협약에 의견을 표시한 부분이 있어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
경미한 사항이고 법 위반 소지가 없어 그 정도 조치가 적절하다 싶어서 했다"면서 "이후 선거법 위반이 없도록 안내를 다했고, 의원님들이 법적으로 정리해주시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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