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때린 학생 강제전학·퇴학
파이낸셜뉴스
2019.10.08 17:13
수정 : 2019.10.08 17:13기사원문
앞으로 한번이라도 교사를 때린 초·중·고교 학생은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징계를 받게 된다. 피해 교사는 교권침해 학생의 부모에게 상담·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는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 교원지위법이 공포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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