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교사 때린 학생 강제전학·퇴학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8 17:13

수정 2019.10.08 17:13

앞으로 한번이라도 교사를 때린 초·중·고교 학생은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징계를 받게 된다. 피해 교사는 교권침해 학생의 부모에게 상담·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는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 교원지위법이 공포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교 교장은 교권침해 학생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 외에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교원을 폭행했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또는 성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1회 발생만으로 전학과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동일 학생에 대해 2회 이상 열려 처분 수준을 심의했을 경우에만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관할청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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