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부-금감원 단독주택 대출 기준 차이로 수천만원 격차"
2019.10.08 17:47
수정 : 2019.10.09 14:07기사원문
정부와 금융당국의 단독주택 대출 기준안이 제각각이어서 대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발표 뒤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8.9.18)과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2018.10.25)을 각각 바꿨으나 소액보증금 공제, 일명 '방 공제' 적용 규정이 달라 실제 은행 대출 시 대출 가능 금액이 많게는 수천만원이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제출받아 현행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비교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택가격이 4억원인 단독주택(서울·방4개, LTV 40%)은 담보 인정가액이 1억 6천만원으로 시행령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은 근저당설정일을 임의로 2001년을 적용할 경우 1억1200만원, 2013년을 적용할 경우에는 6천만원이었다.
이는 시행령(과거 근저당설정일 기준)과 금감원 세부 기준(현재 대출 심사 시점)의 방 공제 적용 기준이 차이를 보이는 게 원인으로 지적된다. 시행령은 방 공제 총액도 방 4개를 기준으로 근저당설정일을 임의로 2001년을 적용할 경우 4800만원 2013년 기준으로 1억원이었으나 금감원 세부기준으로는 대출 심사 시점 기준인 1개당 3700만원씩 방 공제 총액이 1억4800만원으로 늘었다.
방 공제란 주택담보대출금 총액에서 세입자를 보호 목적으로 소액보증금을 공제하는 제도다. 아파트는 대출 시 1개의 방을 대출금 총액에서 소액보증금으로 제외하는 반면 단독·다가구·근린주택은 방 숫자 전체를 소액보증금으로 제외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담보대출은 아파트 대출과 달리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혼선을 주는 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의원은 "법을 무시한 감독원의 관리기준도 문제지만, 기준 변경에 따라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