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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부-금감원 단독주택 대출 기준 차이로 수천만원 격차"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8 17:47

수정 2019.10.09 14:07

정무위 주호영 한국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단독주택 대출 기준안이 제각각이어서 대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발표 뒤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8.9.18)과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2018.10.25)을 각각 바꿨으나 소액보증금 공제, 일명 '방 공제' 적용 규정이 달라 실제 은행 대출 시 대출 가능 금액이 많게는 수천만원이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제출받아 현행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비교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택가격이 4억원인 단독주택(서울·방4개, LTV 40%)은 담보 인정가액이 1억 6천만원으로 시행령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은 근저당설정일을 임의로 2001년을 적용할 경우 1억1200만원, 2013년을 적용할 경우에는 6천만원이었다. 그러나 금감원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대출 가능 금액이 12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시행령(과거 근저당설정일 기준)과 금감원 세부 기준(현재 대출 심사 시점)의 방 공제 적용 기준이 차이를 보이는 게 원인으로 지적된다. 시행령은 방 공제 총액도 방 4개를 기준으로 근저당설정일을 임의로 2001년을 적용할 경우 4800만원 2013년 기준으로 1억원이었으나 금감원 세부기준으로는 대출 심사 시점 기준인 1개당 3700만원씩 방 공제 총액이 1억4800만원으로 늘었다.

방 공제란 주택담보대출금 총액에서 세입자를 보호 목적으로 소액보증금을 공제하는 제도다.
아파트는 대출 시 1개의 방을 대출금 총액에서 소액보증금으로 제외하는 반면 단독·다가구·근린주택은 방 숫자 전체를 소액보증금으로 제외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담보대출은 아파트 대출과 달리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혼선을 주는 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의원은 "법을 무시한 감독원의 관리기준도 문제지만, 기준 변경에 따라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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