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폭력’… 인터넷 실명제 청원 봇물
파이낸셜뉴스
2019.10.16 17:53
수정 : 2019.10.16 17:53기사원문
배우 설리 사망 계기 심각성 부각
악플 등 언어폭력 크게 늘어나
성인 4명 중 1명 "가해 경험 있다"
처벌 강화·댓글 실명제 요구 커져
■4명 중 1명 "사이버폭력 경험 有"
16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2018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은 21.6%로, 전년 대비 4.5%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 경험률도 24.7%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사이버폭력 경험을 물은 결과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 대비 5.3%포인트 증가한 24.1%로 조사됐다. 4명 중 1명꼴인 셈이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사이버폭력 경험률(34.9%)이 가장 높았다. 30대(23.7%), 40대(20.8%), 50대(19.3%)로 나이가 어릴수록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자 비율이 높았다.
설리의 사망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를 비롯해 악플러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내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다수 게재됐다.
한 청원자는 "설리는 악플로 인해 우울증을 겪다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최진리법 만들어주세요" 청원
인터넷 실명제는 앞서 수차례 도입된 바 있다. 지난 2003년 당시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폐지됐다. 이후에도 수 차례 부분적 실명제가 도입되는 등 움직임이 있었으나 2012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 관련 청원글 가운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는 이날 오후 2시40분 기준 8674명이 동참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결과 응답자의 6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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