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에 방해된다"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한 식당은 '차별행위'
파이낸셜뉴스
2019.10.24 15:38
수정 : 2019.10.24 15:38기사원문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출입을 막으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와 시각장애인 2명 등 4명은 지난 3월 한 식당을 방문해 보조견 2마리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지 물었다.
A씨는 보조견 동반 입장을 거부한 B씨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 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당 등을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막연한 편견에 근거했을 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자체장에 B씨의 식당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영업에 지장 줄 수 있다는 편견에 입각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며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 몸과 같은 존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현재도 음식점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차별행위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