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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방해된다"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한 식당은 '차별행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4 15:38

수정 2019.10.24 15:3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출입을 막으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와 시각장애인 2명 등 4명은 지난 3월 한 식당을 방문해 보조견 2마리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식당 주인 B씨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음식점 내부로 개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며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 접으라는 거냐. 보조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식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보조견 동반 입장을 거부한 B씨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 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당 등을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막연한 편견에 근거했을 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자체장에 B씨의 식당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영업에 지장 줄 수 있다는 편견에 입각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며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 몸과 같은 존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현재도 음식점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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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