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해지환급형 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2019.10.27 12:00
수정 : 2019.10.27 18:01기사원문
"낮은 보험료만 강조…피해 우려"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판매급증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27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판매건수(신계약)는 올해 1~3월 108만건에 달했다.
이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0원이거나 50% 수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납입기간 내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지만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돼 판매됐다. 보장성 보험이지만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판매건수(신계약)는 2016년 32만여건, 2018년 176만여건, 2019년 1~3월 108만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판매했지만,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치매보험 등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납입기간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이어서, 향후 경기침체로 해지 증가시 민원 급증 가능성이 높다"며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경제상황 및 가입목적에 맞게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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