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안전성 놓고 날 선 공방..코오롱-식약처 첫 변론부터 팽팽
파이낸셜뉴스
2019.10.31 18:04
수정 : 2019.10.31 18:04기사원문
"문제없다" "그렇게 보기 무리"
허가 취소 처분 부당 신경전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첫 변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쳤다. 인보사의 제조·판매 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11월 4일 결정된다.
■첫 변론부터 팽팽한 신경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0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반면 식약처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고 혐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며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고, 고의가 있다는 게 검찰에서 밝혀졌다. 기소가 돼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못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12월 19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허위자료 제출 임원, 구속 기로
한편,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인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의 2액 세포에 관해 허위 기재한 내용을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승인 및 시판허가신청 허가를 받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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