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할인으로 고객 뺏은 부모사랑 前대표 1심서 집유
파이낸셜뉴스
2019.11.05 17:58
수정 : 2019.11.05 17:58기사원문
경쟁사 고객을 뺏기 위해 과도한 할인 혜택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상조업체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5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모사랑 전 대표 김모씨(6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부모사랑 법인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년간 경쟁 상조업체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고 공정거래 우려 행위를 했다"며 "실제 보람상조와 현대종합상조 등 경쟁업체가 상당한 영업상 손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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