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5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모사랑 전 대표 김모씨(6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부모사랑 법인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년간 경쟁 상조업체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고 공정거래 우려 행위를 했다"며 "실제 보람상조와 현대종합상조 등 경쟁업체가 상당한 영업상 손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모사랑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부당·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경쟁업체의 고객을 유인해 9만건 가량의 계약(같은 기간 총 계약 건수의 45.8%)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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