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P2P대출 연체율 상승 소비자경보
파이낸셜뉴스
2019.11.06 12:00
수정 : 2019.11.0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개인간거래(P2P)대출법 통과로 2020년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부동산대출 중심 연체율 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P2P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6월말 PF대출 등 부동산대출 비중은 60∼70%인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20% 미만이다.
금감원은 2018년 대규모 실태조사 이후 올해에도 현장검사를 지속 실시해 4개 P2P업체(연계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등을 조치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허위공시, 차주의 계약서 위·변조, 대출실적 부풀리기 및 연체율 축소, 부실 대출심사 등이다.
한편 전세계적 P2P금융 확산과 국내 P2P대출 급성장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하위 법령 마련 등 차질없는 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중 공포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P2P누적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6월말 기준)이며, 대출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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