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블록체인 기술 이용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파이낸셜뉴스
2019.11.08 14:15
수정 : 2019.11.08 14: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N사가 신청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해 열띤 토론을 통해 등급분류 거부예정을 결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당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거나 둔화되지 않도록 확대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 의견을 모았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등급분류 거부예정으로 신청사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경우, 신청사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확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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