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자리서 여직원 추행 근로복지공단 직원 징계 '정당'
뉴스1
2019.11.12 16:43
수정 : 2019.11.12 16:43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직장 술자리에서 여직원의 숙소를 물어보고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만진 근로복지공단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노조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과 제명결의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충 민원을 공단에 제기하자 공단은 지난해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단 노조도 A씨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제명 조치를 내렸다.
또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추행 정도가 약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점,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큰 점,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40조(성희롱 금지)와 복무규정 제10조(품위유지의무), 윤리규정 제10조(임직원 상호관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직사유가 존재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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