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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자리서 여직원 추행 근로복지공단 직원 징계 '정당'

뉴스1

입력 2019.11.12 16:43

수정 2019.11.12 16:43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직장 술자리에서 여직원의 숙소를 물어보고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만진 근로복지공단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노조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과 제명결의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 노조 간부이던 A씨는 2018년 2월께 충북 진천군의 공단 인재개발원 숙소동을 방문해 조합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여직원 B씨의 숙소 호수를 계속 물어보고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만졌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충 민원을 공단에 제기하자 공단은 지난해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단 노조도 A씨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제명 조치를 내렸다.



또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추행 정도가 약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점,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큰 점,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40조(성희롱 금지)와 복무규정 제10조(품위유지의무), 윤리규정 제10조(임직원 상호관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직사유가 존재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