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항으로 승격된 하리항,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으로 개발
파이낸셜뉴스
2019.11.17 17:53
수정 : 2019.11.17 17:53기사원문
부산시는 17일 하리항(영도구 동삼동 746-7 일원)을 도심형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지방어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리항은 지방어항 지정요건이 충족된 소규모 비법정 어항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미뤄왔다. 영도 동삼동 앞 바닷가는 한류와 난류가 겹치는 곳으로 어자원이 풍부해 하리항을 중심으로 한때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일명 고대구리)의 본거지였다. 하지만 동삼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이런 불법 저인망 어선이 어장의 씨를 말려버린다며 전면 폐지하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현재 어촌휴양마을로 탈바꿈시켰다. 2015년 자율어업 선진공동체 마을로 대통령 표창을 받고 '동삼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아 운영하면서 해상 낚시터와 레저용 요트, 맨손 물고기 잡기, 곰피체험프로그램 등 어업 외 소득을 올리고 있다. 주말에는 30여명의 낚시꾼이 바지형 낚시터가 숭어, 농어 등을 잡는 강태공으로 넘쳐난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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