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재기지원 개선...10년 분할상환·재창업 신규대출
파이낸셜뉴스
2019.11.20 14:46
수정 : 2019.11.20 14: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최장 10년 간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50억원 목표로 재창업 신규대출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우선 채무조정 특례를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 연 2.0%만 납부)를 허용한다. 지난달 21일부터 상담 및 접수가 진행중으로, 휴·폐업 후 재창업 등으로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휴·폐업 후 2년 이내와 1년 이상 영업하되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또 3년차 이후 최장 10년(8년→10년 2년 연장)에 걸쳐 상환토록 해 매월 상환부담을 경감한다. 다만 조정 후 채무가 2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최장 8년간 상환한다.
대출 전후로 사전컨설팅과 멘토링 등 경영컨설팅도 25일부터 보강한다. 자영업자가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토록 한다. 재기자금 대출 확정 후에는 현행 컨설팅 프로그램 이행도 필수화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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