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막는 사회안전망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돼야"
파이낸셜뉴스
2019.11.21 18:35
수정 : 2019.11.21 18:35기사원문
대출기관 리스크 관리 효과 불구
‘꺾기’ 규제 현재 국내 1곳만 취급
국회 정무위, 보험업법 개정 논의
'빚의 대물림'을 막는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신용생명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 속에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활성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21일 시작됐다.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생명보험을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을 받은 고객 본인이 사망 등의 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출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이다. 특히 구상권이 없어 채무자 사망 시 채무가 소멸돼, 유족 등의 생계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 소위 '빚의 대물림'을 막아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이미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빚의 대물림 문제 해결과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대출금 환수라는 측면에서의 높은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선 신용보험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일명 '깎기'로 불리는 구속성보험에 대한 규제로 대출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신용보험을 안내 받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 국내에선 BNP파리바카디프생명만이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대출 상황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상품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판매 과정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료가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인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는 현행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신용생명보험의 권유 등의 행위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우려해 대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이 개정된다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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