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 文의장에 공문…"선거법 본회의 부의 연기해달라"
파이낸셜뉴스
2019.11.26 15:05
수정 : 2019.11.26 15:10기사원문
여 위원장은 이날 문 의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류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또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적극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