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예비신부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2019.11.28 11:39
수정 : 2019.11.28 11:39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8)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와 A씨는 상견례를 앞둔 사이였다.
1·2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한 범행 수법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사형은 매우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의 가족이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씨의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유족은 청원 글에서 “사건 당일 가해자는 딸에게 춘천으로 와 달라고 했지만, 딸은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공부로 못 간다는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했다”며 "그토록 사랑한다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한 가해자의 범행은 누가 보아도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잔인무도한 범행"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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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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