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예비신부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2019.11.28 11:39   수정 : 2019.11.28 11: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8)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와 A씨는 상견례를 앞둔 사이였다.


1·2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한 범행 수법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사형은 매우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의 가족이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씨의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유족은 청원 글에서 “사건 당일 가해자는 딸에게 춘천으로 와 달라고 했지만, 딸은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공부로 못 간다는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했다”며 "그토록 사랑한다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한 가해자의 범행은 누가 보아도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잔인무도한 범행"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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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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