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전관예우, '법원' 보다 '검찰'이 더 심각"
파이낸셜뉴스
2019.12.04 16:08
수정 : 2019.12.04 16: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다양한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전관예우'가 남아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판결 과정에서 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전관예우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에서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관예우 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석한 변호사들 중 72.5%가 전관예우 경험은 주로 형사사건에 집중됐다고 보았다.
특히 형사사건 중에서는 재판 단계 보다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더 많은 전관예우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날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태엽 변호사는 "현직 변호사들 다수가 형사 수사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남아있다고 대부분 느낀다"며 "재판 단계와 달리 정해진 기일이 있지 않고 수사 담당자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폐쇄적이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수사 단계를 넘어서 법원 판결 등 전반적으로 여전히 전관예우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직 판사나 검사들은 전관예우 존재를 부정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났지만, 조사결과 전관예우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실제 법조인들조차도 여전히 전관예우가 남아있다고 보는 의견이 더 많았다. 변호사들 중 67%는 전관예우가 약간 남아있다고 봤고, 의뢰인들의 56%는 전관예우가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증조사는 △의뢰인들의 전관 선호 현상 △전관 변호사의 수임건수와 수임료 과다여부 △실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특혜가 존재했는지 등을 토대로 진행됐다.
■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임료가 두배 더 비싸
또한 여전히 많은 의뢰인들이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값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조사 결과 판사출신 변호사 155명의 평균 수임료는 약 935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사출신 변호사 196명의 평균 수임료는 약 914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판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 238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수임료는 527만원이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료가 일반 변호사들 수임료에 비해 2배 가량 더 비싼 셈이다.
특히 퇴임한 시기가 짧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일수록 수임료는 더 올라갔다. 퇴임 1년 내 검사장,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경우 평균 수임료가 14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퇴임 3년 내 부장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료는 1000만원을 웃돌았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 700명, 그리고 현직 변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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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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