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에 판 DLF 손실 80%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2019.12.05 18:05
수정 : 2019.12.05 18:16기사원문
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결정
"은행 본점 차원의 부실로 발생"
역대 최대 70% 뛰어넘는 수준
키코 분조위도 12일 열기로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초고위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이같은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은행 직원이 '손실 확률 0%'를 강조한 경우는 75% 배상이 결정됐다.
이는 2008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연계 장외파생상품 투자 펀드 불완전판매 때 분조위 최대배상비율(70%)을 뛰어넘는 것이다. 당시 판매 약관 및 설명서 미교부, 투자설명확인서 임의기재, 신청인 명의 펀드 임의해지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조위도 12일 개최키로 했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가 터진 지 약 11년 만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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