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선원 최저임금 월 221만5690원...2.89% 인상
파이낸셜뉴스
2019.12.12 11:00
수정 : 2019.12.12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1만5960원으로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토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15만3720원에서 6만2240원(2.89%)이 인상된 금액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분을 월급으로 환산한 액수과 같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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