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900여차례 장난 전화한 40대의 최후
뉴스1
2019.12.15 07:27
수정 : 2019.12.15 13:21기사원문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112에 900차례가 넘는 장난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지난 3월20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12에 연락해 '교도소에 가고 싶으니 잡아가라'고 말하거나 '경찰이 때렸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900차례가 넘는 장난 전화와 거짓 신고로 112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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