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멤버스, 가족친화인증 최우수기업 선정
파이낸셜뉴스
2019.12.16 09:21
수정 : 2019.12.16 09:21기사원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두 달여 간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했다. 롯데멤버스는 2016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후 올해 다시 인증기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기존 가족친화제도 보완책과 2019년 신설 제도 운영 사례를 제출했다.
육아휴직플러스제도는 영유아기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육아휴직 1년 종료 후 추가 1년의 육아휴직을 덧붙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이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남성 직원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여성 직원의 경우 출산휴가 포함 총 2년3개월의 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육아를 위해 하루 1~5시간만 일하는 단축근무도 3개월 단위로 분할해 총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롯데멤버스는 남성의 실질적인 육아참여 활성화와 육아 공동부담 여건 마련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1개월을 부여, 남성 직원들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포함해 총 5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경력직 입사자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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