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분쟁조정안 발송...불완전판매 첫 배상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2019.12.18 16:51
수정 : 2019.12.18 16:51기사원문
일부 피해자들 분조위 재개최서 조정안 수용 움직임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6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배상비율 40~80%) 조정안을 투자자와 우리·하나은행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는 당초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 했지만, 일부가 최근 분조위 결정 수용으로 가닥을 잡아 실제 배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하나은행은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고 최대한 빨리 배상에 나설 방침이어서, 피해자들이 조정안을 20일 내 수락하면 'DLF 사태' 후 첫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DLF 분조위에서 투자손실(6명) 배상비율을 40~80%로 결론 내린 조정안을 최근 신청인과 은행 양 당사자에 우편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당초 DLF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등은 사기죄로 100% 배상을 받게 분조위 수용을 거부하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분조위 수용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민사소송시 시일이 2~3년 소요되고, 소송비용·피해입증 등 어려움으로 사기죄 등은 법원 판단을 보고 추가 결정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DLF피해자측은 "은행과 자율조정이 잘 될지 의구심은 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갈 수 밖에 없다"며 "은행 자율조정 이후 배상이 부족하다 싶으면 분조위, 소송 등 절차대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 치매환자 80% 배상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 '손실확률 0%' 강조 75% 배상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 40% 배상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 기초자산 잘못 설명 65% 배상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 55% 배상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 40% 배상을 결정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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