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화재로 집 불타…法 "제조사도 배상"
파이낸셜뉴스
2019.12.25 10:30
수정 : 2019.12.25 17:12기사원문
보험사 손배청구 소송 일부 승소
김치냉장고에 불이 나 아파트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면, 김치냉장고 제조사가 상당 부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1-1부(허일승 부장판사)는 김치냉장고의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이 위니아딤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1월 서울 소재 아파트의 한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던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김치냉장고에서 시작된 불은 벽을 타고 천정과 거실, 주방 등으로 옮겨 붙으며 아파트 공용부분 일부까지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위니아딤채가 피보험자이자 원고인 한화손해보험에게 과실상계에 의해 책임비율을 따져 총 3600여 만원의 손해발생액 중 2100여 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 중에서 한화손해보험이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210여 만원을 제외한 1900여 만원에 대해 위니아딤채에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과실상계란 보통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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