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의료비 공제 OK, 교육비는 NO
2019.12.26 12:01
수정 : 2019.12.26 12:01기사원문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 때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공제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부부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부부 외 부모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도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등을 따져 인적공제를 분산할 것이 아니라 1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보험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또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