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 전국 공항만 입국장 면세점 확대

파이낸셜뉴스       2019.12.26 15:24   수정 : 2019.12.26 15: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허용된다. 또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인당 1보루까지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마약·검역 탐지견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제한했던 구매 전 향수 테스트도 내년 1월1일부터 허용된다.

인천공항에 시범 운영한 입국장 면세점는 전국 주요 공항·항만으로 확대 설치된다.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항만 운영인이 입국자 현황 및 설치 가능 부지 등을 고려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목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한 뒤 지난 5월3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60.3% 만족했다. 70.9%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84.0%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 72.0%는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입국자 중 입국장 면세점 이용 비율은 1.5%로 예상(3.8%)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매출도 1억5700만원으로 예상액(2억1800만원)보다 낮았다.

세관·검역 평가에서는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검역 탐지견 추가 배치 등을 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잡도 부문에서는 당초 우려됐던 불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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