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새해부터 대외 시장 개방 정책 잇단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0.01.01 12:01
수정 : 2020.01.01 12:01기사원문
【베이징=조창원 특파원】중국이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외 시장 개방 정책을 시행한다.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이 주장해온 시장개방 사안들을 담은 정책들이 지난해 확정된 뒤 올해 초부터 본격 도입된다.
1일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부터 외국인 투자법을 본격 시행한다.
이 정책은 외자 관리 방식을 내국민 대우와 더불어 네거티브 리스트를 확정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강제기술 이전 금지, 금융거래와 자금 조달 자율권 보장 및 규제 완화, 지방정부와 체결한 계약서 법적 효력 부여 및 손해배상 명문화 등을 담았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행정절차와 세제 면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도 시행된다.
조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새로운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와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공영기업이 법적 근거 없이 기업으로부터 불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그간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과 정부가 시정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문턱을 낮추는 외자지분 한도 제한도 완화된다.
1월부터 외국인 소유 선물 및 보험회사의 영업을 허용하고 4월에는 100% 외국인 지분의 자산운용사 설립도 허용한다.
이밖에 859개 상품에 대해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천식, 당뇨병 치료제 등 의약품, 의류, 목재 등 자원형 제품, 기계 설비 및 부품, 전자기기 등이다. 서비스업 발전, 환경오염 및 공급과잉 산업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해 48개 업종 및 1천477개의 세부 산업 분류한 뒤 장려 또는 도태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산업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리콜제도가 의무화되며, 위험화물의 도로운송 안전관리 방법도 강화된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운영 자격 취득 및 승용차의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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