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새해부터 대외 시장 개방 정책 잇단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1 12:01

수정 2020.01.01 12:0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베이징=조창원 특파원】중국이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외 시장 개방 정책을 시행한다.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이 주장해온 시장개방 사안들을 담은 정책들이 지난해 확정된 뒤 올해 초부터 본격 도입된다.

1일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부터 외국인 투자법을 본격 시행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률적 기본 틀을 세운 외국인 투자법은 지난해 3월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 정책은 외자 관리 방식을 내국민 대우와 더불어 네거티브 리스트를 확정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강제기술 이전 금지, 금융거래와 자금 조달 자율권 보장 및 규제 완화, 지방정부와 체결한 계약서 법적 효력 부여 및 손해배상 명문화 등을 담았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행정절차와 세제 면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도 시행된다.

조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새로운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와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공영기업이 법적 근거 없이 기업으로부터 불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그간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과 정부가 시정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문턱을 낮추는 외자지분 한도 제한도 완화된다.

1월부터 외국인 소유 선물 및 보험회사의 영업을 허용하고 4월에는 100% 외국인 지분의 자산운용사 설립도 허용한다.

이밖에 859개 상품에 대해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천식, 당뇨병 치료제 등 의약품, 의류, 목재 등 자원형 제품, 기계 설비 및 부품, 전자기기 등이다.
서비스업 발전, 환경오염 및 공급과잉 산업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해 48개 업종 및 1천477개의 세부 산업 분류한 뒤 장려 또는 도태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산업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리콜제도가 의무화되며, 위험화물의 도로운송 안전관리 방법도 강화된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운영 자격 취득 및 승용차의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