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 돔 등 설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2020.01.08 11:00
수정 : 2020.01.08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3일~23일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며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중복 방문으로 인한 유통업체 등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3년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평균 109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굴비, 돔류, 황태 등 제수용품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19년도 총 9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조기, 일본산 활방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195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720건에 대해서 과태료 8천만원 상당을 부과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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