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했는데 공휴일? 콜센터로 반환청구 접수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0.01.12 16:36
수정 : 2020.01.12 16:36기사원문
#. 겨울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여행을 계획한 A씨는 출발 당일 숙박업체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아 숙소예약이 취소됐다는 내용이었다. 당황한 A씨는 숙박업체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고, 숙박비를 다른곳으로 잘못 이체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수십만원이나 되는 큰 돈"이라며 "착오송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한 숨을 내쉬었다.
겨울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실수로 잘못된 돈을 송금하는 '착오송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뱅킹을 통해 숙소 등을 예약하는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착오송금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착오송금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게 최우선이다.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 송금인에게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한 번 확인 받는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 금액 4가지 정보를 다시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할 때는 '자주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에 등록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