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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했는데 공휴일? 콜센터로 반환청구 접수하세요[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2 16:36

수정 2020.01.12 16:36

#. 겨울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여행을 계획한 A씨는 출발 당일 숙박업체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아 숙소예약이 취소됐다는 내용이었다. 당황한 A씨는 숙박업체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고, 숙박비를 다른곳으로 잘못 이체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수십만원이나 되는 큰 돈"이라며 "착오송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한 숨을 내쉬었다.

겨울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실수로 잘못된 돈을 송금하는 '착오송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뱅킹을 통해 숙소 등을 예약하는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착오송금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착오송금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게 최우선이다.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 송금인에게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한 번 확인 받는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 금액 4가지 정보를 다시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할 때는 '자주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에 등록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만약,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금융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을 하면 된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9월부터 착오송금인이 굳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반환 신청이 가능해져,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경우, 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사(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반환청구시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사에 문의하면 된다. 불가피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도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취 금융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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