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 강요는 과잉제한"
뉴스1
2020.01.13 12:01
수정 : 2020.01.13 12:0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형 이발' 관행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군 지위 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에게 강요되는 이런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공군교육사령관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훈련단은 훈련병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신분전환이 이루어지는 기본군사교육기관의 교육생으로서, '군인화'라는 군 교육기관의 목적과 군사교육의 효율성, 부상의 신속한 식별을 이유로 삭발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은 삭발 형태가 아닌 운동형, 스포츠형태의 앞머리 3~5cm 길이로 이발을 한다. 반면 공군훈련병은 입영 1주차 초기와 교육훈련 종료 전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의 이발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가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탄헬멧 오염으로 인해 삭발 때 두피손상, 피부염, 탈모가 유발될 수 있으며 삭발형은 과도한 처분이고 비인권적이라는 이유로 개선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육군, 해군처럼 다른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며 "관리상의 이유만으로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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