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형 이발' 관행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군 지위 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에게 강요되는 이런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공군교육사령관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의 아들은 머리카락을 짧고 단정하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지만 훈련단은 모든 훈련병을 삭발시켰으며, 이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훈련단은 훈련병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신분전환이 이루어지는 기본군사교육기관의 교육생으로서, '군인화'라는 군 교육기관의 목적과 군사교육의 효율성, 부상의 신속한 식별을 이유로 삭발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은 삭발 형태가 아닌 운동형, 스포츠형태의 앞머리 3~5cm 길이로 이발을 한다.
또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가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탄헬멧 오염으로 인해 삭발 때 두피손상, 피부염, 탈모가 유발될 수 있으며 삭발형은 과도한 처분이고 비인권적이라는 이유로 개선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육군, 해군처럼 다른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며 "관리상의 이유만으로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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