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 보증금 압류금지 ‘합헌’
파이낸셜뉴스
2020.01.14 06:00
수정 : 2020.01.14 08: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영세한 임차인의 우선변제 보증금에 대해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후 손해배상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판결은 같은 해 12월 확정됐다.
A씨는 확정판결에 근거해 이듬해 1월 B씨의 보증금반환채권 1200여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B씨의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했다. 결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B씨의 보증금반환채권은 본압류 이전 및 압류해 추심할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와 시행령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37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세종특별자치시 등은 3400만원 등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영세한 임차인을 위해 최소한의 보증금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해주자는 취지다.
그러자 A씨는 “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가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까지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채권자는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서도 “그러나 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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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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