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선고'…유해용, 대법문건 유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0.01.13 18:08
수정 : 2020.01.13 18:08기사원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3월 6일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후 약 2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범죄 혐의사실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억울하고 결백하다"며 "재판부의 공정하고 자비로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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